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를 요구했다. 권한대행으로서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로, 최 대행은 해당 법안이 위헌적이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최 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되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방통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 회의를 3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 체제가 아닌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아울러 법안에는 방통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위원은 국회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임명토록 하고,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대행은 해당 법안에 문제를 일일이 열거했다. 우선 ‘3인 이상 출석 개의’ 부분에 대해선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 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국회가 추런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의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