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2명부터 ‘다자녀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2025-03-31     이민지 기자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돼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으로 규정되던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된다.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인정받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도 개선된다. 이에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이 보다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부모가 모두 미취업상태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외에도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시행규칙에 명시해, 시스템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생 추세로 인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더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