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연이화 ‘하도급 갑질’ 제재 조치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들에게 법으로 정한 서면은 물론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발급 및 지급하지 않은 서연이화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190건의 대금 및 지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작업을 시작한 뒤 최소 32일~최대 3,058일이 지나서야 발급한 것이다. 이는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또한 서연이화는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 위탁한 금형 159건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했음에도 지연이자 3억6,600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5,46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급사업자가 검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혔을 경우 지체보상금 외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 및 경고 조치와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작업 후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을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