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팩트(248)] 해수욕장 백사장서 ‘폭죽놀이’ 불법이라고?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여름 휴가철이 찾아왔다.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주요 해수욕장엔 피서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여름 바닷가는 낮만큼 밤의 열기도 뜨겁다. 밤바다를 배경으로 해변가를 거닐면서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기 때문이다. 일부 피서객들은 폭죽을 터트리는 등 불꽃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그런데 해변가에서 ‘폭죽놀이’는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법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현행 규정과 문제점, 논쟁 이슈를 살펴봤다.
◇ 백사장서 ‘불꽃놀이’ 위법… 적발 시 과태료
여름 피서철이 다가오면 지자체들은 해수욕장 지역에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계도·단속에 나선다. 불법적인 야영, 취사, 상행위, 주정차, 쓰레기 투척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된다. 불꽃놀이도 단속 대상이다.
해수욕장에서 폭죽놀이를 하는 것은 2014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개정에 따라 전면 금지됐다. 해수욕장법 제22조 8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엔 예외를 뒀다.
백사장에서 불꽃놀이 행위가 적발될 시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백사장에서 폭죽놀이 용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것은 백사장 내 불꽃놀이가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휴식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꽃놀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인근 주민 소음 피해, 바다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런데 법이 제정된 지 어느덧 11년째를 맞았지만 백사장에서 불꽃놀이가 위법한 행위라는 국민 인식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지자체에서 홍보에 나서고 언론 보도도 이어져오고 있으나 불법 행위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여전히 해수욕장 백사장에선 불꽃놀이를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해수욕장 백사장 인근 상점에선 대놓고 폭죽을 판매하고 있다 보니 불법 행위라는 인식은 더 낮다.
◇ 법 제정 11년 맞았지만 국민적 인식 낮아… 단속·처벌 유명무실 논란
해수욕장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는 곳이나 지정된 곳 밖에서 상행위가 금지된다. 해변가 인근 상점은 이러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폭죽 판매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불꽃놀이’ 금지 장소와 관련해서도 법의 맹점이 존재한다. 해수욕장법상 불꽃놀이가 금지된 장소는 백사장이다. 상황에 따라 인근 산책로 등 장소는 규제 대상에서 비켜나갈 수 있다.
여기에 단속 및 처벌 강도가 높지 않다 보니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이어져왔다. 지자체들은 해수욕장 인근에 ‘폭죽 사용금지’ 안내 현수막을 내걸고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단속 범위가 넓은 데다 불꽃놀이도 밤에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적발되더라도 조치는 대부분 계도 수준이 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수욕장 불꽃놀이 금지 규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아예 제한요건을 두고 허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폭죽 사용을 허용하고 관리에 힘을 쏟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2023년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 1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10인은 불꽃놀이 금지 구역을 ‘백사장’에서 ‘조례에 따라 정하는 구역과 시간 외에 백사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수욕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자체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게 관리가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정해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규제 완화 법안 발의… 논쟁 지속될 듯
김선교 의원 등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돼 됐지만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자체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의 상점에서 불만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며 “또한 지자체에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방송 등을 통한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금지 안내에도 이용객들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속을 피해 단발성으로 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해 해수욕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욕장 인근 상점 등에서 판매되는 폭죽 등 장난감용 꽃불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관할 시·도 경찰청장의 사전 판매 허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인근 상점 등은 해수욕장법이 적용되는 구역이 아니기에 ‘해수욕장법’상 판매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 등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이 지자체에서 제기됐으며, 해수욕장 관리청인 관할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게 관리가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정해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실시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집중 단속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2월 농해수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관계부처인 해수부는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법 개정 논의가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불꽃놀이 금지 규정에 대해서 국민적 인식이 높지 못한 가운데 섣불리 규제 완화가 이뤄질 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현행법상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는 금지된다. 적발 시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비한 단속 체계와 낮은 처벌 강도, 일부 법적 한계점으로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결론: 사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
|---|---|
| 국가법령정보센터 |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등 10인) | |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