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팩트(249)] 한국은 해외 게임물 유통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2025-07-24     조윤찬 기자
게임업계는 중국 진출이 어려운 것에 대해 불만이 쌓였다. 사진은 게임축제 2025 플레이엑스포(PlayX4). / 조윤찬 기자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게임업계는 중국 진출이 어려운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국은 해외 게임 진입을 막지 않는데 주요 게임 시장인 중국 수출길은 외자판호(서비스 허가권) 관문으로 막혀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정부가 나서 중국과 대화해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

이에 한국에선 국내 게임과 해외 게임이 유통 방식이 다른지, 진입장벽을 만들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은 해외 게임물 유통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를 명제로, 관련 법률과 국내 등급분류 현황 자료,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토대로 팩트체크했다.

◇ 해외 사업자도 등급분류 규제 참여

한국은 외국인 지분 비중에 따라 게임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는 없다. 이에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게임사들은 한국에서 자사 게임을 직접 서비스할 수 있다. 다만 등급분류 기관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게임 서비스에 필요한 ICP(Internet Contents Provider) 허가증을 발급받으려면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50% 이하여야 한다. 때문에 한국 게임사는 중국에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중국 게임사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어야 한다.

현지 퍼블리셔가 중국으로 해외 게임을 들여오려면 외자판호가 필요하다. 중국 규제 당국인 국가신문출판서(NPPA)는 자국산 게임에 대한 내자판호 승인과 수입 게임 외자판호 승인 절차를 분리해 진행한다.

NPPA는 1개월마다 판호 발급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올해 내자판호 발급은 △1월 123종 △2월 110종 △3월 129종 △4월 118종 △5월 130종 △6월 147종 △7월 127종이 승인됐다. 해외 게임 외자판호는 △1월 13종 △2월 3종 △3월 5종 △4월 9종 △5월 14종 △6월 11종 △7월 7종이 나왔다.

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 게임의 진입도 제한하고 있다. 판호 발급의 정확한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다. 7월 한국 게임으로는 넥슨 FPS 게임 ‘더 파이널스’ 1종이 외자판호 목록에 포함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에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이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 민간등급분류기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자체등급분류사업자(구글, 애플 등 10개)가 등급분류 업무를 하고 있다.

민간도 등급분류하고, 해외 사업자도 규제에 참여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할 수 있다는 게 한국 특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에선 위원회를 두지 않고 설문 방식으로 간소화된 등급분류가 진행된다.

◇ 2023년 게임위·GCRB 등급분류 44%가 해외 게임

게임위가 발간한 ‘2024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을 보면 2023년에는 게임위 618건, GCRB 304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89만3,064건으로 총 89만3,986건의 등급분류가 이뤄졌다. 게임위·GCRB 922건 가운데 404건(44%)이 해외 게임이다.

자체등급분류 신청인은 공개되지 않아 해외 게임 비중을 알기 어렵다. 최근 7월 1일부터 23일까지 100건의 자체등급분류 가운데 2종만 한국어 게임명이다. 각국의 언어로 된 게임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등급분류 번호를 받았다. 게임위는 등급분류가 이뤄지면 사행성 등 불법 콘텐츠가 있는지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한국의 게임산업 규제는 게임사가 이용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게임사는 한국에서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도록 요구된다. 오는 10월 23일 ‘게임산업법’을 통해 시행 예정인 대리인 지정 제도가 대표적이다. 한국에 주소지가 없는 게임사는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게임산업법’에 따라 특정 게임 사업이 금지되기도 한다. 이는 국내외 게임사 모두 해당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게임 내 플레이 결과로 NFT(대체불가능토큰)를 제공하고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방식은 금지된다. 이러한 P2E(Play To Earn) 게임은 등급분류 거부 대상으로 한국에 진출할 수 없다.

해외 게임은 한국 게임과 구분 없이 등급분류가 진행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등급분류 접수와 절차는 해외 게임과 국내 게임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다고 말했다.

검증 결과, 한국은 해외 사업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게임산업 규제를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이끌도록 했다. 이에 해외 게임 등급분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P2E 게임 등의 금지는 국내외 게임사 모두 해당된다. 또한 해외 게임사 대상으로 한국 게임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노력이 보인다. 이에 ‘한국은 해외 게임물 유통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명제는 ‘사실’로 판단한다.

※ 최종결론 : 사실

근거자료 및 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자료
  게임물관리위원회
2024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2024.11 게임물관리위원회
중국 NPPA 판호 발급 자료
  NP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