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자립준비청년에 법적 울타리 제공해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자립준비청년 법률버팀목법’ 대표발의 보호종료아동,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2025-07-29     김두완 기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장아을 29일 대표발의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종료아동의 법적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29일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장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안 일명 ‘자립준비청년 법률버팀목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부모의 학대·유기·보호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호를 제공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 자립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이라 불리며, 해마다 약 2,500명 내외가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적 지원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빠져 있는 상태다. 이에 재산 관리, 근로계약, 신용 문제, 각종 분쟁 등 자립 과정에서 빈번히 마주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조력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일부 아동자립지원 전담기관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맺고 보호종료아동들에게 법률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속성과 보편성이 부족하는 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 때문에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 지원 항목에 법률적 지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자립 지원 항목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법률적 지원을 추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보호종료아동이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보호대상아동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호 종료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종료아동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정당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