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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오리고기에 ‘국내산’... 축산물 원산지 속인 329곳 적발

2025-08-25     김지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329개소가 적발됐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사위크=김지영 기자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329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점검했다. 특히 지난해 2월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대체품으로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흑염소, 오리고기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329개소에서 355건의 원산지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위반건수를 품목별로 보면 △오리고기 161건(45.4%)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으로 나타났다.

염소고기는 지난해 4건에서 42건, 오리고기는 지난해 46건에서 16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농관원은 중국산 오리고기, 포르투갈산 삼겹살 등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10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226개 업체에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2025년 8월 25일 오전 10시 55분 최종 출고되었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에서 제공한 사진에 노출된 특정제품이 해당 기사의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돼 8월 26일 오전 10시 47분 메인사진을 교체(수정)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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