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거짓·과장광고… 알리 계열사 20.9억 과징금

2025-09-01     김지영 기자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가 총 20.9억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은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 오션스카이의 상품 가격 광고(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위크=김지영 기자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가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총 20.9억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 및 관련 법인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e-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알리코리아 홀딩)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알리코리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판매자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대표자 신원정보, 사이버몰 이용약관 및 상호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이어 자신이 직접 판매하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로서 당국에 신고할 의무 △통신판매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청약 체결 이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알리익스프레스’의 하위 판매채널인 K-Venue(케이베뉴)를 운영하는 알리코리아 또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고, 청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2개 업체에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 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지주회사 ‘알리코리아 홀딩’에도 같은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또한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적 없는 상품에 ‘할인 전 가격’과 판매 가격에 따른 ‘할인율’을 표기해 거짓·과장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들이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오인하게 만든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공표명령 4일 포함)과 과징금 총 20억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션스카이는 2023년 6월 3일부터 지난해 10월 15일까지 2,422개 상품을, MICTW는 2023년 5월 27일부터 지난해 10월 15일까지 5,000개 상품을 광고해 각각 9,000만원과 20억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