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해외도피사범 송환, 영장청구 기준 ‘입국 시점’으로 해야”
국힘 박성훈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48시간 구속영장 청구’ 기준 입국 시점으로 조정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범죄자 송환을 무력화하는 제도적 허점 개선이 추진된다. 해외도피사범 송환이 급증하고 있지만 △장시간 항송 호송 △입국 심사 △조사 준비 등 이유로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했다. 때문에 형사소송법 규정을 지키기 어려워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도 속출했다. 이에 국회에서 송환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 개정이 추진돼 제도적 한계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2일, 해외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체포 시점이 아닌 입국심사 완료 시점부터 48시간으로 기산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해외도피사범 송환자는 총 691명으로 전년(470명) 대비 47% 증가하며 최근 6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가 383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79명), 마약(41명), 횡령·배임(3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도피사범 송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는 송환 과정의 현실적 한계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가 이뤄질 때는 한국까지 이송하는 등의 이유로 체포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 뉴욕에서 피의자를 인도받아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비행시간만 13~14시간이 소요된다. 공항경찰대 협조로 입국 수속을 간소화해도 공항을 빠져나오기까지 추가 시간이 걸리고, 경찰서 유치장까지의 호송까지 고려하면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을 신청하거나, 영장이 기각돼 석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반대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한 채 구속 여부가 결정돼 방어권이 침해되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박성훈 의원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가 이뤄진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시한을 입국심사가 완료된 때부터 48시간 이내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시기관의 구속 필요성 입증 및 피의자 소명에 필요한 시간을 학보함으로써 송환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취지다.
박성훈 의원은 “국제 공조와 인터폴 협력으로 해외도피사범 송환이 늘고 있지만, 현행 48시간 규정은 수사 공백과 인권 침해라는 이중 문제를 낳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호함으로써 국민 법적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