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에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논의’ 당부… “윤석열 출퇴근 재판 막아야”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당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씨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한다”며 “지귀연 판사가 날짜 대신 시간으로 계산한 해괴한 논리로 윤석열 씨를 석방한 직후 대통령 경호처가 1분당 1,000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 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경찰 간의 무력 충돌이 있지 않을까’ 국민은 불안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란까지 일으킨 자들이 무슨 짓인들 못 했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며 “이런 위험천만한 윤석열 씨가 다시 석방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문제의 지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한다면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이 전날(4일) 법사위 1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시작한 것을 언급하며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 자판, 대선 개입 의혹, 지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 보면 법원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다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