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첫 재판 출석… 헌정사 첫 前 영부인 피고인석 공개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24일 법정에 선다.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건희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 수수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당초 김건희 씨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 지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비절차 없이 곧바로 정식 공판에 들어가는 만큼 재판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씨가 공판 개시 전 피고인석에 앉아 대기하는 장면이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다만,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촬영이 금지된다.
김건희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 약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김 여사의 범죄수익을 총 10억3,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선고 전 재산 처분이나 은닉을 막기 위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개인 비리 의혹을 넘어,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동시에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초유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크다. 여야가 여전히 내란 사건으로 두고 정면 대치하는 가운데, 재판 결과는 향후 정치권 재편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