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공배달앱서 2만원 이상 쓰면 매일 5,000원 쿠폰

2025-09-30     김지영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음식을 주문하면 매일 5,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배달원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김지영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음식을 주문하면 매일 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월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음식을 주문하면 1인당 5,000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 조치는 민생부담 경감과 외식 소비 촉진을 위한 것으로, 민간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도 함께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과 지급방식은 각 공공배달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쿠폰 지급 기준은 모든 참여 앱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07개 지역에서 공공배달앱이 운영 중이며,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공배달앱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땡겨요’, ‘먹깨비’ 등 민관협력형 앱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추석기간 동안 늘어나는 외식 수요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면서, “외식업체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 메뉴 가격이나 배달료 할인 등을 통해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