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떴다방 방지법’ 발의… 고령층 피해 막는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고령층을 노린 이른바 ‘떴다방’식 방문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남 나주시의회 김철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등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떴다방’ 영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행 신고제 중심의 방문판매 규제를 ‘신고제-허가제 이원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 ‘떴다방 악질범죄’… 방문판매 허가제 도입 대응
‘떴다방’은 임시 홍보관이나 체험관을 차려놓고 △휴지·세제 △무료 건강 강좌 △관광 등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불러 모은 뒤 값싼 건강식품이나 기기를 ‘만병통치약’처럼 과대·허위 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해자들이 뒤늦게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해도 대부분 거부당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 당한다. 애초에 계약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사후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 업체는 특정 지역에 단기간 집결해 영업을 벌이다가 곧바로 철수하는 방식을 반복하기 때문에 사전 통제나 단속이 쉽지 않다. 또 적발되더라도 피해 회복은 요원하다.
전문가들은 떴다방을 “악질적인 범죄”로 규정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주로 고령층이다 보니 허위·과장 광고를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 인식과 대응 역량 부족으로 법적 구제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농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제주에서는 단가 6만원인 건강기능식품을 48만원에, 10만원짜리를 78만원에 파는 수법으로 7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피해자는 1,700여명에 달했으며,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전남 나주에서도 올여름 어머니가 떴다방에서 허위 광고에 속아 고가 물품을 구입했다는 자녀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영업장에서는 젊은 사람 출입을 막아 노인만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방문판매법’ 제5조는 방문판매업을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는 사전 통제 권한이 없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기초단체장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발급해야 하고,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사후조사만 가능한 구조다.
이에 신장식 의원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 판매 등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에 대한 별도 허가제를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문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유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20만명 미만이면서 고령화율 20% 이상인 지자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에 대해 ‘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10인 이상 집단 설명회나 고가 제품 강매 유도 등 고위험 판매방식에는 허가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소규모·저위험 업종은 기존 신고제를 유지해 영세 상인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장식 의원은 “전국 252개 지자체 중 고령 인구가 20%를 넘는 곳이 147곳에 달한다. 법 개정 없이는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방문판매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제를 도입해 실효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함께 발언한 전남 나주화순시 김철민 시의원은 “나주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25.6%에 이르는 고령사회인데, 이를 악용한 떴다방 영업이 지역 공동체와 노인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떴다방은 단순한 상행위가 아니라 구조적 사기다. 지자체가 문지기가 돼 어르신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울타리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나주시의회는 지난 8월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방의 요구가 국회 차원으로 이어진 사례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