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멸종위기종 보호, 정확한 관리 체계 마련해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 “멸종위기종 보존의무 있는 환경부 통계조차 몰라”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멸종위기종의 체계적 관리는 생물 다양성 확보 등 생태계 복원과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정부 차원의 멸종위기종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은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내 멸종위기종 개체 수 관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위상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 멸종 위기종 수입현황은 △2022년 5,724건 △2023년 6,413건 △2024년 9,838건 △2025년 6월 5,17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하지만 동물원에서 폐사한 멸종위기종도 △2022년 465마리 △2023년 666마리 △2024년 855마리로 매년 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체감하긴 어렵지만 멸종위기종 관리가 가진 경제적 가치는 매우 높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PS), 콜로라도 주립대 공동연구진은 흰머리 독수리, 해달, 바다거북, 해달, 상어 등 미국 내 주요 멸종위기종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했다. 그 결과 100만 가구당 약 7,600만달러(약 1,053억원)의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서 멸종위기종 보호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특히 국제 거래가 엄격하게 규제되는 국제멸종위기종의 보호 주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다. 멸종위기종을 수입할 경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김위상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렇게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국제 멸종 위기종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또한 “멸종위기종의 전국 분포 조사의 경우 종별 개체 수의 전수조사가 어려워 개체 수 관련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는 것이 의원실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립생태원은 전국 단위에서 멸종위기종의 자연 폐사를 집계하는 통계 시스템도 구축돼 있지 않다며 “일반적인 자연 폐사의 경우 제보나 우연한 발견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아 체계적인 통계 집계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생태계복원은 생물 다양성의 체계적인 관리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국제 멸종 위기종 ISP(정보화작업)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