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씨름부 폭행 지도자, 자격 즉시 취소…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첫 사례

2025-10-23     이민지 기자
문화체육부가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진행했다. /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심도 있게 심의한 후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이는 앞서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란 체육계 폭력‧성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이후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 적용한 첫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신속한 조사 및 피해구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폭력 가해 지도자 등에 대해 즉각적인 징계 요구 및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인권침해‧비리 사건은 총 198건이다.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나 자격관리 등에서 미흡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체육단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재의요구 및 미이행 시 재정지원 제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인권보호관을 확대해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경기인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신고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 기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오는 24일 스포츠윤리센터를 직접 방문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