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 후폭풍] 여야, ‘이재명 책임론’ 공방 격화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관함을 확인했다”며 검찰의 공소 취소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부패 구조의 최종 책임은 성남시장 이재명에게 있다”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했다. 또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고 밝히면서도 “당시 성남시장(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업자와의 유착 정도를 모르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해 이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가 드러난 사례”로 규정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1일 “법원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위원장은 “무관한 사람에게 어떻게 유죄를 묻겠다는 것이냐”며 “검찰은 정치공작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맞섰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무죄를 확신한다면 법정에서 증명하면 될 일”이라며 “재판을 회피하며 방탄 입법에 나서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판결문에는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며 “유동규가 중간관리자였다면 최종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2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와 책임을 명확히 선언한 대장동 판결을 두고 민주당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성남시민이 누려야 할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넘긴 시점에서 배임죄는 이미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법원이 유동규를 ‘중간관리자’로 판단한 것은 최종 책임이 성남시장 이재명에게 있음을 의미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대장동 민관유착 부패범죄의 수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재판받지 않으면 유죄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중단된 재판을 스스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은 같은 판결문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뇌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이라는 문구를 들어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재판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재 중단된 상태다. 퇴임 이후 재개될 경우 이번 판결이 핵심 법리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여야가 서로 다른 정치적 해석을 내놓으면서, 대장동 판결은 사법 판단을 넘어 정권 책임 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