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중지법’ 공식화한 이유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이는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재판중지법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만 ‘법안을 신속처리 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를 당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1심 선고가 나온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법원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심 선고를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1심 선고와 국민의힘의 공세를 고려해 재판중지법 논의를 공식화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야권은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논의를 공식화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장동 일당이 법정 구속되니,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주범이 제 발 저리는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대장동 판결이 정말 이재명 무죄의 증거라면 재판을 재개해도 어차피 무죄일 텐데, 황급히 법안까지 만들려는 이유가 뭔가”라며 “이재명 피고인 딱 한 명만의 특혜를 위한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적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에 대해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집단”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