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의료과실도 상해사고, 보험금 지급해야”

2025-11-07     이미정 기자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을 시, 보험사가 상해사고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을 시, 보험사가 상해사고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경우, 보험약관상 ‘상해사고’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제3보험과 관련해 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1차 병원에서 비뇨기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의식저하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도중 사망했다. 1차 병원은 부적절한 수술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 이후 유족은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예상가능한 수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상해사고를 불인정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과실은 내재한 질병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수술 등)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지위반을 둘러싼 분쟁도 소개하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했다. 금감원 측은 “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관련 없는 보험사고에 대해선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