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치로 안 되면 즉시 체포”… “법정질서는 재판부의 의무”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법원이 법정소란과 모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 대한 기존 감치 결정을 재집행하기로 하면서, 감치 제도의 보완 필요성과 법정 통제 강화 의지를 동시에 드러냈다. 최근 내란 재판을 둘러싼 방청객 소란과 변호인단의 유튜브 방송 비난 등 정치적 긴장 요소가 법정 안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통제의 강도를 공식적으로 높인 셈이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기존 감치 결정은 인적 사항을 적법하게 확인해 구치소 요건에 맞춰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변호인들이 감치 신문 과정에서 신원 확인 요구에 진술을 거부해 집행이 일시 보류된 사태에 대한 조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개 발언했다. 이 부장판사는 “감치는 현행범처럼 즉시 구금해 인계하는 절차로, 무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제도”라며 “그런 점에서 인적 사항이나 동일성 요구가 완화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감치가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사법부가 먼저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재판부는 최근 반복되는 법정 소란·모욕 행위와 관련해 정치적 긴장의 법정 유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 부장판사는 “법정질서는 재판부의 의무”라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질서 위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고 법정모욕 혐의로 형사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흔들린 경우 형사적 제재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한 지난 기일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이 끝난 직후 방청객이 지지 구호를 외치고 법정을 빠져나간 사건을 언급하며 “법정 소란 후 도주한 것으로 판단한다. 인적 사항이 특정되는 대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감치 대상을 변호인단에서 방청객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감치 재집행을 넘어 정치화된 재판 환경에서의 법정 통제 체계 강화를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감치 명령이 집행되지 못한 후 나온 제도 개선 언급과 형사모욕 전환 가능성 경고는 사법부가 ‘재판장 통제권 약화’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