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마무리 투수”… 민주당, ‘사법행정 개혁안’도 내놨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에 대한 ‘마지막 퍼즐’을 맞춰가는 모습이다.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면서다. 이번 개혁안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과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게 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TF는 개혁안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퇴임 대법관 ‘대법 사건’ 5년 수임 금지
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사법개혁 입법공청회를 열고 ‘사법행정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인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대법원장을 위한 대법원장에 의한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TF를 ‘사법개혁 마무리 투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지난 21대 국회 때는 물론 과거 ‘김명수 대법원’에서도 논의됐지만, 불발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이 다시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이다.
만약 법원행정처가 폐지되고 사법행정위가 설치되면,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과 관련한 사안은 사법행정위에서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사법행정위는 총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법원장 지명 법관 1명 △헌법재판소장 추천 인사 1명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1명 △전국 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2명(1명은 여성) △법무부 장관 추천 인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1명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사법행정위 구성엔 비법관 출신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비법관 출신으로서 공무원 퇴직 2년 이상인 인사는 사법행정위에 참여할 수 있다. 사법행정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TF 설명이다.
TF는 사법행정위원장에 대해선 사법부 외부 위원 중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비법관 출신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을 두 번째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에 대해 5년 동안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퇴임 대법관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업 결정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로 나누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직업 결정 자유의 제한은 웬만하면 위헌이라고 하고, 특정 직업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고 그 직업의 수행 시기·방법·장소 등에 있어서 제한을 가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웬만하면 합헌이라는 판시를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 5년 제한’은 직업 수행의 자율을 제한한 것이어서 합헌이라는 취지다. 또한 이번 추진안이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국민적 사법 불신 해소’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므로 합헌적 제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 ‘법관 징계·판사회의 실질화’도 추진
아울러 TF는 ‘법관 징계 실질화’ 방안도 내놨다. 현재 법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징계 처분은 ‘정직’인데, 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성윤 의원은 “정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해 급여를 받지 않고 2년 동안 정직을 함으로써 해임에 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관징계위원회 구성도 현행인 법관 4명·외부 인사 3명에서 법관 3명·외부 인사 4명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외부 위원도 법원 출신 인사는 제외하기로 해 실질적인, 공정한 징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판사회의 실질화’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전 최고위원은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 기구인 판사회의의 구성을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법률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판사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원장에게 자문하도록 하는 안을 준비 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번 4대 개혁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올해 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