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15만2000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실업급여과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올해 1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7,000명(32.2%)이 더 늘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일자리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정부여당을 공격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과 건설업,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업 등의 일자리 감소폭이 커졌다. 자동차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전년 동월 대비 2,200명, 기타 운송장비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만1,800명 줄었다. 건설업 종사자 중에서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7,800명 증가했고 제조업 분야에선 4,300명이 늘었다.

이 같은 통계가 공개되자 한국당은 신보라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각종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와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가 청년의 현실과 정책의 부작용을 외면하는 한 실업문제 해결은 요원해보인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가세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실업대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며 “정부가 3년 내에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실업은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다. 국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징조가 나오고 있다. 첫 번째 해법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에서 비자발적 실업 상태로의 이동 추이를 보여주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 <고용노동부>

하지만 이 같은 야당의 비판은 ‘침소봉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은 피보험자만 가능하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비정규직·시간제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보험에 들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자 수와 최저임금을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적·경기적 요인이 실업급여 신청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 신청 증가 이유로 ▲지난해 호황이었던 건설업에서 공사 마감에 따른 인사교체가 이뤄졌기 때문 ▲조선업·섬유·의복제조업 등의 구조조정 때문 ▲지난해 추경으로 늘어났던 공공행정서비스업 일자리의 계약종료 때문 ▲설 명절이 작년과 달리 올해 2월이어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일수가 3일 증가했기 때문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증가만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1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7,000명 증가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서 (작년 1월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했고 제조업에서는 산업별 여건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된 건 이제 겨우 한 달 지났고 아직 1월분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곳들도 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도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