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수혜자별 혜택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보조금을 더해 목돈으로 돌려주는 ‘내일채움공제’가 최대 관심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어, 청년들의 취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시사위크>에서는 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청년일자리 정책 주요내용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청와대 및 정부 발표자료, 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청와대 라이브 일문일답 등의 자료를 토대로 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

A.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제도다. 2016년 7월부로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실시 중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간 만근하며 300만원(월 12.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지원금을 합쳐 1,6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확대한 ‘3년형’을 신설한다. 취업청년이 3년 간 만근하며 총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지원금을 더해 만기공제금 3,000만원을 받는 형태다.

Q.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A.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청년층으로 전환된 경우도 해당된다. 다만 기존 청년인턴제 등 청년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나 중도탈락자, 외국인,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했던 이력이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신설되는 ‘3년형’의 경우 세부적 요건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나 가안에는 ‘생애최초 취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청년을 고용한 중소-중견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 <뉴시스>

Q. 중소·중견 기업 취업청년은 모두 가능한가.

A.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가능하다.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사업 등 일부 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 소비·향락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된다.

Q. 기 취업한 ‘청년’이나 혹은 청년 아닌 중소기업 재직자 혜택은.

A. 기존 재직자 대상으로 ‘5년형’ 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된다. 중소·중견 기업에 이미 취직해 2년 이상 재직한 청년의 경우 5년 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720만원)와 기업(1,500만원) 지원금을 더해 총 3,000만원의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이 아닌 재직 중인 일반근로자는 같은 조건에서 정부지원금이 빠진 2,000만원이 최종 수령액이 된다.

Q. 청년공제를 신청했다가 이직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A. 이직한 시기까지 청년과 정부가 낸 적립금을 취업청년에게 지급한다. 기업이 적립한 부분은 기업주에게 반환된다. <청와대 라이브 강종석 일자리 행정관 답변내용 중 발췌>

Q. 신청은 어디서 어떤 절차로 하나.

A.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을 통해 참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운영기관의 자격심사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면, 기업과 운영기관 사이 채용명단 통보와 워크넷 등록작업이 이뤄진다. 그 다음 취업청년 혹은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완료된다.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Q.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기업의 적립분이 있는데, 기업이 전부 부담하는 것인가.

A. 그렇지 않다. 현재 시행하는 ‘2년형’을 보면 기업은 취업청년에 총 400만원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청년을 채용한 종소기업은 ‘채용유지지원금’ 형태로 정부로부터 총 700만원의 지원금을 따로 수령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취업청년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300만원을 기업이 받는 셈이다. 신설될 ‘3년형’의 경우 기업은 총 1,050만의 채용유지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고 이 중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하게 된다.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자료>

Q.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

A.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세부 사업설계 및 사업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공제규정 및 약관 등 관련규정 정비,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시행시기를 현재로서는 특정하기 어렵다.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자료>

Q. 중소·중견 기업 고용장려금의 달라진 내용은.

A. 지원금액이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됐고, 지원방식도 세분화했다. 30인 미만은 1인 고용시부터, 30인 이상 99인 이하는 2인 고용시부터, 100인 이상은 3인 고용시부터 지원된다. 즉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단 한 명을 채용해도 연간 9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최대 3년 간 지급하며 적용 시기는 정책이 발표된 3월 15일을 기준으로 이후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 라이브 이호승 일자리 비서관 답변내용 중 발췌>

Q. 청년일자리 대책 중 전월세 보증금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로 대출 해주는 정책이 있다. 4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A.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넘어가는 형태다. 일반적으로 3.2%의 금리에서 신용도에 따라  2% 후반에서 4% 사이로 달라질 수 있다. 4년이 지난 다음에는 은행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재융자를 하는 셈이다. 다만 신규 청년취업자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당부분 상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청와대 라이브 강종석 일자리 행정관 답변내용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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