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5월 7일이 대체공휴일이다. 여기에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황금연휴’가 되기 때문에 더욱 여론의 관심이 높다.<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5월 8일 어버이날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건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공약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부처와 함께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휴일 지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7일 대선후보 시절 내건 ‘효도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18대 대선후보 시절에도 노인복지 공약의 일환으로 같은 내용의 약속을 한 바 있다.

여당도 관련 논의 검토에 착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어버이날부터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다. 국민 의견에 입각한 결정을 하겠다”며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어버이날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 얼굴을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부모님께 죄송한 날이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우리 사회 전반에 효도하는 분위기가 더욱 진작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5월 7일이 대체공휴일이다. 여기에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황금연휴’가 되기 때문에 더욱 여론의 관심이 높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바꾸면 된다.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게재 절차만 거치면 결정된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공휴일 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어버이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닌 일반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유급’으로 쉴 수 있을까? 결론은 “당장은 아니지만 가능하다”이다. 지난 2월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단, 시행 유예기간이 있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말한다.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명절(설날·추석 당일과 앞뒤 이틀)·1월1일·석가탄신일·성탄절·어린이날·현충일 등 15일이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유급휴무는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돼왔다. 민간기업 노동자들에게 법정공휴일은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미리 정하지 않는 이상 ‘소정근로일’(노동의 의무가 있는 날)에 포함된다. 또 기업규모가 크거나 노조가 있는 회사의 경우 노사 간 협약으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일수록 쉬지 못하는 ‘휴일 양극화’가 내내 문제가 돼왔다.

지난 2월 28일 법정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모든 노동자들이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됐다.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다. 이중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실태 조사를 보고하도록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기업규모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도 어버이날은 유급휴일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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