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이 13일 발족해 이르면 16일부터 수사에 착수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해군과 공군 소속 군검사 10명과 검찰수사관 20여 명으로 구성된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군 검사와 수사관 인선을 마치고 13일 발족한다. 국방부 영내 독립건물에 사무실을 꾸린 특수단은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문건작성에 관여한 요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 계엄령 문건, 누구의 지시로 작성해 보고됐나

공개된 문건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이름으로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에 의해 작성됐다.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사령관이 같은 달 문건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는 한민구 전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확인된 사안이다.

의문점은 누구의 지시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와 임무를 검토했느냐다. 기무사가 계엄선포 주무부처가 아닌 만큼, 누군가의 특별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특수단은 주목하고 있다. 군 조직의 최상부에 있었던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작성된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도 중요한 수사 포인트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검토’차원이었는지, 아니면 실행에 착수하기 위한 예비조치였는지를 가르는 분수령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라인을 추적하다보면 최초 지시자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사령관, 직접 작성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첫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민구 전 장관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논란을 종결하라고 지시했다”며 선을 긋고 있다.

◇ 작전계획 문건, 공동실행 합의 있었나

문건에 나온 계엄선포시 부대배치 및 편성 예상안 <군인권센터>

적용되는 법규는 형법 87조와 90조에 규정된 ‘내란죄와 내란예비죄’ 등이다. 착수단계까지 나아갔다면 내란죄의 미수죄, 모의단계였다면 내란 예비죄가 적용된다.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내란예비음모죄 성립여부가 쟁점이다. 군형법상 군사반란모의죄도 적용될 수 있다.

내란예비음모죄 관련, 가장 최근의 판례는 2015년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있다. 당시 법원은 “내란을 직접 실행하겠다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주요 사항에 대한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막연한 합의나 단순 의견교환 정도로는 성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군사반란모의죄의 경우 “공동실행 의사나 모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라고 판시하고 있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계엄사령부 편성표와 함께 계엄임무를 수행할 부대로 8·11·20·26·30사단과 수기사, 2·5기갑여단과 공수여단이 적시돼 있다. 아울러 청와대와 국방부 등 중요시설에 투입할 부대와 임무도 규정했다.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비상계엄 선포 뒤 국가를 장악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 계획까지 명시하고 있다”며 내란모의죄 및 군사반란모의죄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 청와대와 국방부의 보고시점 

이와 별개로 국방부와 청와대의 조치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기무사는 해당문건의 존재를 2018년 3월 16일 송영무 장관에게 이미 보고했다. 무려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수사를 한다고 나선 셈이다. 국방부와 송 장관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 늑장대응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인지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송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기간임을 감안해 4월 27일 이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만 했다. 청와대는 “두부 자르듯 잘라 말할 수 없는 측면이있다”며 구체적인 입수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방부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보고를 언제 했느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충돌하느냐’ 식의 보도가 나오는 것은 전형적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보도”라며 “국방부와 청와대가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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