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연 보유의 상표권 '우주인 이소연' 중 일부가 등록 취소될 예정이다. 사진은 2008년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씨가 탑승한 소유즈 TMA-12 우주선의 발사장면. <항공연>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대한민국 첫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를 의미하는 상표권 ‘우주인 이소연’이 일부등록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3년 이상 미사용 상표권에 대한 취소 심판청구에 따른 것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향후에도 상표권 사용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5일 특허청 등에 따르면 사업가 A씨는 올해 7월 항우연이 보유 중인 ‘우주인 이소연’ 상표권 4종 중 2건에 대해 취소·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대상은 국제분류기준 16류(종이 및 판지, 인쇄물 등)와 35류(광고업 등)로 등록된 상표권 ‘우주인 이소연’이다.

이는 A씨가 해외 역직구 사업을 위해 ‘우주인’ 또는 ‘OojooIn’ 상표권을 출원신청 했지만 등록 거부당했기 때문으로, 특허청은 A씨의 출원상표들이 앞서 등록된 ‘우주인 이소연’이란 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항우연이 ‘우주인 이소연’이란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표권 등록취소 심판으로 맞섰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자 등이 취소심판청구일 기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 상표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항우연 측에 ‘심판청구서부본송달서’를 발송하면서 답변을 요청했지만, 항우연은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우연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사용실적을 입증하지 않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표권이)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우선 사용실적이 전혀 없다. (우주인) 사업은 이미 종료됐고, 활용계획도 없어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항우연이 ‘우주인 이소연’ 상표권을 출원신청 한 시점은 2008년 5월경이다. 당시는 이소연 박사가 한국 최초로 우주에 다녀온 이후로, 우주 또는 이 박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상태였다.

항우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부처의 사업으로, 상업적 목적이 아니었다”며 “일반 기업들의 상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출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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