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시사위크=은진 기자] 청와대가 23‘9월 평양공동선언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 원칙적·선언적 합의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따르겠다는 설명이다. 북미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관련기사 : 문재인 대통령, 평양공동선언 비준"선언적 합의, 국회동의 사항 아냐">

문재인 대통령 :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 2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이 강하고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제처가) 판문점선언 알맹이에 해당하는 10·4선언은 정작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껍데기에 해당하는 판문점선언은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한다. 정작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도 아직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부속 합의인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어느 나라 엿장수 논리인가라고 반발했다.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의 부속 합의성격을 띤다는 것에는 법제처와 한국당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조약 비준과 관련한 헌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60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판문점선언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 추진 등 재정적 부담이 필요한 부분이 명시돼있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된다.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에도 판문점 선언과 비용추계서에 포함된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봤다.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은 아니며 입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다.

청와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함께 지금껏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전례를 따른다는 입장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와 만나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받은 건 없었다.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의 소지는 여전하다. 판문점선언 이후 이뤄진 평양공동선언이 먼저 비준되면서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이 불발될 경우 평양선언에 담긴 내용만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안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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