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최저임금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마사회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최저임금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마사회는 대표적인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 2016년 평균연봉이 9,500만원에 달하며 공공기관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평균연봉도 8,979만원으로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같은 마사회가 공공기관 중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부문 최저임금위반 지도점검 결과’를 통해서다.

설훈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부문에서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3,258건에 달했다. 위반 금액은 10억2,37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마사회는 공공부문 총합의 절반에 가까운 1,513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숫자만이 아니다. 마사회의 위반 금액은 667만8,600원이었다. 위반 건수는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정작 위반 금액은 많지 않았다. 한 건당 4,400원 꼴이다.

언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수준인 마사회가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는 것부터 그렇다. 공공부문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이나 차지한 것, 그에 반해 위반 금액은 많지 않았던 것 등도 물음표가 붙는다.

그렇다면 이 같은 숫자가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숫자일까.

◇ ‘수습 알바생’ 최저임금에 식비·교통비 포함했다 ‘오명’

‘신의 직장’ 마사회의 최저임금 위반은 ‘알바생’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마가 열리는 주말 및 공휴일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마사회는 아르바이트를 대거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발매, 안내, 질서유지, 주차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일당은 보통 6~7만원, 많게는 8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게 마사회 측 설명이다.

그런데 처음 일을 시작한 알바생의 경우, 수습 기간에 해당하는 두 달은 임금의 80%만 지급된다. 식비와 교통비는 별도 지급이다.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수습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의 80%’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마사회는 별도 지급한 식비와 교통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봤지만, 이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마사회의 최저임금 위반이 무더기로 발생한 이유다.

마사회 측은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이 같은 지적을 받았다”며 “즉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했고, 관련 사안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결국 마사회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최저임금 최다 위반 공공기관’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보긴 어렵지만, 높은 평균연봉으로 ‘신의 직장’이란 평가를 받는 마사회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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