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의 종류와 내용 /그래픽=이선민 기자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의 종류와 내용 /그래픽=이선민 기자 [사용된 이미지 출처:프리픽(Freepik)]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6월 30일 기준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는 가구는 총 36만9,501가구에 달한다. ‘주택이외의 거처’라 함은 고시원, 고시텔, 판잣집, PC방, 모텔 등을 일컫는다. 대부분이 정부 주거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정부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은 ‘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원인은 정보 불균형이다. 생활고로 인해 정보접근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거나, 노년층이어서 접근방법을 몰라 헤매는 경우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나서 고시원이나 쪽방촌에 방문 상담서비스 요원을 보내 주거급여 집중접수를 받겠다고 할 정도다. 이에 주거취약계층이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봤다. 국토교통부와 민달팽이유니온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1. 주거급여 해당 여부 확인하라

정부의 주거지원 방향은 크게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비지원 등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 소득수준과 가구원 수, 자격조건에 따라 세 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얼마전 화재사고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의 월세가 30만원 안팎이었는데, 정부 정책을 이용한다면 같은 비용으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주거급여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일 경우 지급된다. 2018년 기준 월간 중위소득은 1인 가구가 72만원(이하 올림), 2인 123만원, 3인 159만원, 4인 195만원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마이홈’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시켜 대상자를 가렸지만, 지난 10월부터는 순수하게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주거급여액은 서울 1인 가구 기준으로 21만3,000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점차 주거급여액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다발과 메시지.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이외 거주자의 8%만이 정부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다발과 메시지.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이외 거주자의 8%만이 정부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2. 공공임대 신청절차와 기간 숙지하라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는 가장 취약계층으로 당연히 공공임대의 대상자가 된다. 현재 공공임대 제도로는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이 있다. 이 중 영구임대주택은 40㎡ 이하의 주택을 시세의 30% 수준으로 50년 간 임대하는 제도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생계급여 수급자,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 추가 입주자격이 붙어 매우 한정적이다.  

반면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342만원)만 규정해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어 차상위층에서 신청해볼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60% 수준으로 30년간 임대가 가능하다. 다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시기를 잘 맞춰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장기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보유 의사가 있고, 소득이 있다면 노려볼만 하다.

고시원 화재사건 이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도는 매입임대주택 혹은 전세임대주택이다. 주거취약계층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전세계약을 한 뒤 다시 재임대를 해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주지’도 LH에 신청해 선정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 보증거절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등도 심사를 거쳐 신청이 가능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기금에서 제공되는 취약계층 대출 금융상품. /그래픽=이선민 기자
주택기금에서 제공되는 취약계층 대출 금융상품. /그래픽=이선민 기자 [사용된 이미지 출처:프리픽(Freepik)]

3. 주택기금 등 금융지원 검토하라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도 꼼꼼히 챙겨야할 제도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등이 있다. 주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이 해당된다. 버팀목 대출은 임차보증금 2억 이하 면적 85㎡ 이하 기준으로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주택기금에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2.3%~2.9%의 금리로 최대 10년 간 연장할 수 있다.

만 19세에서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리 2.3% 수준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0년 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대상으로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과 비교해 자격조건이 조금 더해졌다고 볼 수 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급여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무주택자로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이다. 만 35세 이하 무소득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급 수급자 중 세대주 등이 대상이다. 앞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취업 5년 이내 사회초년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매월 40만원씩 총 960만원이며 금리는 연 1.5%로 상환기간이 최장 10년이다. 긴급하게 주거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용해볼 수 있는 제도다. 이밖에 일정한 소득증빙이 가능할 경우, 각 은행에서 마련하는 전월세 자금 대출도 생각해볼 수 있다.

4. 사회주택에 주목하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적합한 솔루션은 공공임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영구임대의 경우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급량이 적고, 시세의 30%를 맞추기 위해 서울 외곽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무엇보다 원하는 지역과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 대상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주택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받아 민간임대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권유된다. 매입임대주택도 좋은 선택이지만, 집주인의 매각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민간임대주택 중에서는 ‘사회주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사회주택의 질과 위치 등 조건에 따라 임대료는 다르지만, 주변시세의 80%로 일반임대주택 보다 저렴하며 최소 5년 이상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커뮤니티, 주민자치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까지 사회주택의 공급규모가 많지 않지만, 곧 발표할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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