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가 여러 측면에서 강화됩니다. /그래픽=이선민 기자
2019년,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가 여러 측면에서 강화됩니다. /그래픽=이선민 기자 [사용된 이미지 출처:프리픽(Freepik)]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소중한 첫 아이가 태어난 2018년이 가고, 2019년이 시작됐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은 게 엊그제 같은 데 벌써 해가 바뀌었다니,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제 7개월을 넘긴 딸아이는 정말 많이 컸습니다. 사방팔방을 기어 다니느라 바쁘고, 이제는 제법 서기도 합니다. 활동반경이 넓어지면서 좀처럼 눈을 뗄 수 없게 됐죠. 덕분에 지난주엔 아이가 위험한 곳에 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설치했습니다. 아기침대에 눕혀놓으면 꼼짝 없이 있던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물론 다양해진 표정과 소리, 움직임 등을 보면 그런 생각이 금세 사라지지만요.

이유식도 참 잘 먹습니다. 특히 새로운 맛을 느낄 때마다 짓는 요상한 표정이 참 재미있네요. 나름 컸다고 그런 건지 밤이면 졸려서 눈을 비비다가도 막상 재우려고 하면 온갖 짜증을 내며 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먹이고, 놀아주고, 재우느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기해년 첫 연재인 만큼, 올해 임신·출산·육아부문에서 어떤 제도적 변화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저출산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대부분의 제도는 강화 또는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입니다.

우선, 아동수당은 1월부터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됩니다. 9월부턴 만7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이 더욱 확대되고요. 기존엔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상위 10%에겐 지급되지 않았었습니다. 부모로서 참 씁쓸했던 부분이었는데, 뒤늦게나마 보편적 복지로 확대된다니 다행입니다. 다만, 정치권의 반성이 부족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실, 10만원이란 돈이 별 것 아닐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받는 입장에서는 꽤 쏠쏠한 도움이 됩니다. 적어도 분유 값은 되니까요. 무엇보다 국가와 사회가 아이 키우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심적으로 든든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는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먼저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나 상한액이 160만원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80만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기존엔 육아휴직 12개월 중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나머지 9개월에 해당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50%로 오르고, 상한액과 하한액도 각각 120만원·7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육아휴직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도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제 아내도 육아휴직 급여를 조금이나마 더 받을 수 있게 됐네요.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됩니다. 같은 아이를 대상으로 엄마와 아빠가 육아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는 경우, 주로 아빠에 해당하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당초 200만원이었던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태어나서 처음 배 맛을 본 딸아이의 표정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배 맛을 본 딸아이의 표정입니다.

기업(사업주)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수인계 기간 및 휴가·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당초 2주였던 인수인계 기간은 2개월로 늘어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대체인력 1명당 월 60만원이었던 것이 월 120만원으로 2배 증가하게 됐습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규모기업의 경우, 인수인계 기간만 2개월로 확대 적용되고 지원금은 기존의 1명당 월 30만원이 유지됩니다.

또 육아기 단축근로(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를 부여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지급됐던 월 20만원의 지원금은 월 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출산·육아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을 계약기간 종료 직후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할 경우 지급되던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와 중복되는 이유 때문입니다. 단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재고용한 경우 기존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신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인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출산·육아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1년간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원)와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2017년 출생아수는 35만여명으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10월까지 누적 출생아수가 27만8,600여명에 그쳐 30만 명을 간신히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간 출생아수의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는 35개월째, 역대 최저치 행진은 31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해 11월과 12월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디 올해는 출생아수의 화살표가 방향을 바꾸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회 전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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