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난 2일 국회 본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개최 지원을 두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조국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는 모습. /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난 2일 국회 본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개최 지원에 대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조국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바른미래당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받은 국회 회의실에서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열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조국 후보자는 지난 2일, 여야의 입장 차로 사실상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의혹 해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찬 대표에게 기자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는 조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기자간담회를 준비해줬다. 문제는 기자간담회 준비 과정에서 국회 내규를 위반한 점이다. 이에 대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민주당이 사용한다고 하고 조 후보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 자체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지원 차원에서 본청 공간을 대여하도록 한 이해찬 대표의 행동이 ‘김영란법’ 위반일까. 당시 민주당은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일정이 잡히기 전 의원총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를 위해 본청 공간 대여 신청을 했다. 문제는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이 해당 공간에 대한 용도 변경 신청 없이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장소로 사용한 점이다.

이는 국회 내규를 위반한 행동으로 보인다. 국회 사무처 시설 대관 내규에 따르면, ‘사용신청인 외의 자에게 사용을 위임하는 경우’,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국회 사무총장이 행사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유인태 사무총장도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의 행위가 ‘내규를 위반한 것이냐’는 질의에 “관행과 무관하게 얘기는 맞는 얘기”라고 답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를 두고 이 대표가 김영란법 제5조 1항과 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5조 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6조는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규정에 비춰볼 때 이 대표가 조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기자간담회를 허용한 뒤 국회 내 장소까지 마련해준 게 ‘부정 청탁’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보고 있다. 5조 1항에는 1~15호까지 세부 금지 규정이 있다. 이를 적용할 때 이 대표의 행동은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바른미래당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바른미래당 주장에 항변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이 국회의 관행으로 정당 정치 활동에 일정한 규제를 해왔고,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다.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지원 과정에서 국회 내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김영란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은 어떨까.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6일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법령 해석 기준에 따르면) 김영란법 (5조 1항) 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 권익위는 ‘위반 여부’를 답변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에 ‘직권 조사’ 기능이 없는 만큼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사실관계는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조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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