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과 법무부 소속 검사장급 검사들의 재취업 신청 심사 건수가 타 부처 대비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검찰청과 법무부 소속 검사장급 검사들의 재취업 신청 심사 건수가 타 부처 대비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과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수십여 명의 고위 검사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수파괴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 등의 논란으로 예상됐던 바다. 하지만 퇴임 이후에도 검사장급 고위 검사들의 걱정은 없다. 법률자문, 고문 등으로 서로 모셔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민간기업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사위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취업 심사현황’에 따르면, 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재취업 심사 신청(2015.5~2019.5)이 59건으로 전 정부부처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국방부가 54건으로 두 번째였다. 다만 법무부 소속 ‘검사장’(41명 중 37명)을 포함하면 총 96건으로 타 부처 고위공직자 재취업 신청건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였다.

재취업 승인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5년 5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검사장을 포함해 검찰청 출신 고위공직자 59명이 재취업 심사를 신청해 57명이 ‘승인’ 혹은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같은 기간 법무부 출신은 41명이 신청해 38명이 승인을 받았다. 승인률은 각각 96.6%, 92.6%다. 검찰청과 법무부 소속 ‘검사장’만을 대상으로 하면 승인률은 95.45%(88명 중 84명)다. 이는 전체 고위공직자 평균 재취업 심사 승인률 79.2%(938명 중 743명)를 상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와대 출신 공직자의 승인률(86.6%) 보다도 높은 수치다.

주요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승인률과 주요 취업대상.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청구.
주요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승인률과 주요 취업대상.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청구.

법률가라는 특수한 지위가 이를 가능케 했다는 분석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검사의 경우 관련 있는 법무법인이나, 자신이 직접 사건을 수사한 경우 재취업이 어렵다. 하지만 형사 관련 법률전문성과 권력기관 내 네트워크라는 자산은 활용범위가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달리 무궁무진해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다. 되도록 정년까지 공직에 있으려는 최근의 공직사회 기류와 달리 검사장들의 사의표명이 자유로운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2014년 말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가 강화되면서 (고위 공직자들이) 다른 곳으로 갈 엄두를 못 내고 있다. 2015년 말까지만 해도 신청자 평균 연령이 54세 정도였는데 지금은 57세”라며 “정확히 맞는 평가는 아니지만, 다른 곳을 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눌러 앉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재취업 대상이 대부분 ‘민간기업’이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재취업 승인을 받은 743명의 고위공직자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민간기업 재취업 심사 신청을 한 경우는 406건으로 54.6%였다. 나머지 40.6%는 산하기관 및 공기업, 협회, 대학 등으로 분산됐다.

하지만 검사장의 경우, 84명 중 82명이 민간기업 재취업 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분율로는 97.6%다. 취업직위는 사외이사 13건, 사내 변호사 2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업의 법률고문 혹은 자문 역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SK(2건), 농협(2건), 효성(2건), 현대차(1건) 등 대기업과 언론사(2건) 등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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