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장관 연금을 받는다는 루머가 확산됐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장관 연금을 받는다는 루머가 확산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장관 연금을 받는다”는 루머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포됐다.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을 정도다. 불과 35일 근무하고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는 비아냥 같은 반응이 적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장관 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장관 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게 인사혁신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이 ‘35일 근무하고 장관 연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완전히 가짜뉴스에 해당한다.

조 전 장관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공무원연급법 4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공무원 연급 수령이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국립 서울대 교수를 10년 이상 재직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다.

위에서부터 일간베스트 저장소, 트위터, SLR클럽 등 인터넷 공간에서 조국 전 장관의 장관연금 수령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위에서부터 일간베스트 저장소, 트위터, SLR클럽 등 인터넷 공간에서 조국 전 장관의 장관연금 수령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2013년 서울대의 법인화가 완료되면서 교직원들이 사학연금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당시 서울대에 근무하던 교수와 교직원 상당수가 사학연금으로 옮겨갔는데, 조 전 장관도 시류에 따라 사학연금에 가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은 해주지 않았지만,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연금과 (조 전 장관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우회적으로 밝혔다. 결과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장관 재직은 조 전 장관의 연금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장관 연금’ 루머와 함께 국회의원 연금도 문제로 부각됐다. 한 번이라도 ‘배지’를 달면 평생 연금을 받는 국회의원 연금도 문제라는 것이다. 이 역시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과 다르다. 과거 국회의원 연금제도가 존재했던 것은 맞지만, 개정을 통해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헌정회 회원들에 한해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한다. 통칭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불렸던 제도다. 이를 두고 ‘특권’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고, 18대 국회의원 이전까지만 적용되도록 2014년 개정됐다. 1년 이내 국회의원 재직자나,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보유재산 규모에 따라 지급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18대 이전 국회의원이어서 연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면, 지급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국회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18대 이전 국회의원의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19대 이후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을 폐지하자는 게 당시 개정입법의 취지”라며 “지금은 국회의원 연금제도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18대 이전 국회의원으로서 기존 수령하던 분들이 일부 남아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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