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예결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뉴시스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한 택시기사와 나눈 대화내용을 강연에서 옮기면서다. 김 의원은 “이해찬 대표가 얼마 전 '나 죽기 전에는 정권 안 뺏긴다'고 하니 기사는 '이해찬이 2년 안에 죽는다는 말 아니냐.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했다. 그 말이 기꺼웠는지 김 의원은 기사에게 택시비로 10만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막말 논란과 함께 일부 진보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10만원을 건넨 것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공직선거법 112조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및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밖일 경우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 사례에 적용하면, 택시기사에게 제공한 금액 10만원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일단 볼 수 있다. 김 의원이 이동한 대구역에서 엑스코까지 소요되는 택시비(7,200원 추정)를 크게 초과했으며 사회통념상 '팁'으로 보기에도 큰 액수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상대방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단언하기 어렵다. 일단 김 의원의 출마여부와 지역이 결정된 것이 아니며, 택시기사가 선거구민 혹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택시기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볼 수도 없다.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대법원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해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라고 규정하면서도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와 선관위도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2일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기부행위로 보려면 대상자가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어야 하는데, 말만으로 전해진 상황이라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개인적인 이동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명확하게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강신업 변호사도 "선거법 위반으로 보려면 선거와 관련해 지역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택시기사가 지역 유권자인지도 불분명하고, 선거 기간도 아닌 데다 선거와 관련됐다고 보기에 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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