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와 식물국회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됐던 20대 국회가 막을 내린다. 지난 4‧15 총선을 통해 선출된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미래 비전에 한 표를 행사했고, 177석 거대 여당과 여대야소 정국을 만들어냈다. 국민들은 이들에게 기회를 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달렸다. <시사위크>는 앞으로 4년 동안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민의 일꾼들로 어떤 인물들이 진입했는지, 또 그들의 과제는 무엇인지, 그들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계류된 20대 국회 임기 4년간 발의된 법안은 총 2만4,139건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계류상태인 법안은 1만5,012건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칸칸이 가득 쌓여있는 모습. /뉴시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계류된 20대 국회 임기 4년간 발의된 법안은 총 2만4,139건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계류상태인 법안은 1만5,012건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칸칸이 가득 쌓여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지난 20일 열렸다. 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그대로 자동 폐기된다.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는 20대 국회 당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나, 새로운 법안이 올라올 예정이다.

지난 20일 막을 내린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은 140여 건이다. 주요 안건은 코로나19 대응법안,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과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법안, N번방 재발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과거사법 개정안 등이었다.

하지만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계류된 20대 국회 임기 4년간 발의된 법안은 총 2만4,139건이고, 이 중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계류상태인 법안은 1만5,012건이다. 지난 20일 본회의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이므로, 이 1만5,012건의 법안은 오는 29일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다.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법안이 화제에 오를까. 우선 최근 40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이석현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돼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광주·전남 당선자들이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처벌 조항을 담은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5·18법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처리 못 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5·18 역사왜곡처벌법에 쉽게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나 5·18 관련 법안에 대해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빨리 결론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5·18역사왜곡처벌법 등이 연내 처리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낳았다.

하지만 그는 같은날 오후 이같은 발언이 ‘연내 처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이렇게 기한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5·18민주화운동 관련법 연내 처리’ 제안에 통합당은 ‘전향적 태도로 논의하지만 합의가 돼야 통과 가능’이라는 입장을 낸 것이다. 

두 번째로 화제가 될 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 통합당의 반대로 인해서다. 결국 21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및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대도시특례법)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법안 국회 통과를 야당에 강력히 요청했지만,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통합당 의원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여야, 정부, 지방정부 등 의견 조정이 돼야 한다”며 상정조차 시키지 않았다.

◇ 518 역사왜곡처벌법, 지방차치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나가자 관계자가 문을 닫고 있다. 20대 국회의 공식 회기 종료는 오는 29일이다./뉴시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나가자 관계자가 문을 닫고 있다. 20대 국회의 공식 회기 종료는 오는 29일이다./뉴시스

경남 창원시와 수도권 용인·고양·수원 등 4개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관계자들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특히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진표·박광온·김영진·백혜련 의원 및 김승원 당선인도 ‘7대 공동공약’에 대도시특례법 제정을 담기도 했다.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도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국회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래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여야 간 협상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의제로 꺼내고 여당도 ‘고용보험 순차적 확대’를 찬성한만큼,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움직일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금년 중에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 중 가장 빠른 방법을 찾아 올해 안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재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은 입장이 좀 다른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등 야당은 경영계를 대변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확대 논의를 테이블 위에 올리는 것조차 거부해왔다. 그러다보니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어도 20대 국회 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환노위 간사인 통합당 소속 임이자 의원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고용주 입장에서 근로기준법과 연계된 부분 등을 포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임 의원은 같은날 회의에서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복지 확대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노사)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 특고 확대는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보험업계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보험설계사를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1인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의 중간지대에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환노위 최우선 과제로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내세웠지만, 21대 국회 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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