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가능토록 한 법안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뉴시스
마스크 착용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가능토록 한 법안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스크 파파라치’와 관련된 내용이 유포돼 혼란 및 우려를 낳았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 의무를 강화하는 법규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착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구체적인 단속 대상과 지역, 주체, 방식 등에 대한 세간의 관심 및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마스크 파파라치’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우려를 안겨주기도 했다. 실제 최근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오늘부터 도로보행 중 마스크 미착용하고 마스크 파파라치에 촬영된 경우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스크 파파라치는 1건 당 3만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유포된 바 있다. 정식 단속인력이 아닌 일반인들에 의해서도 과태료를 물 수 있고, 심지어 마스크 파파라치에게 보상금이 주어진다는 내용이다.

최근 유포된 ‘마스크 파파라치’ 관련 글.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시사위크>의 팩트체크 취재 결과 이는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지난 8월과 9월 해당 법률이 대폭 보강됐는데, 여기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에 “제49조제1항 제2호의2·3·4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여기서 제49조 제1항 제2호의2·3·4의 내용은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장소·시설·운송수단 등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대해, 또는 지역 및 기간을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이다.

이처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의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며, 과태료는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및 징수한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스크 파파라치’ 제도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운영할 계획도 없는 상태다. 

질병관리청 측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잘 지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우선은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상황 및 필요에 따라 단속방법 중 하나로 ‘마스크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있는 것은 아니다. 이때 ‘마스크 파파라치’ 제도 도입 결정 및 운영의 주체는 관할 지자체장이다.

한편, 현재 지하철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다른 승객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이다. 실제 일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해 부과된 과태료였고,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아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인력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고한 승객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도 않았다.

※ 최종결론: 전혀 사실 아님

근거자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질병관리청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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