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지난 12일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뉴시스
조두순이 지난 12일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두순 귀가 후 자택 앞에서 개인적 보복을 예고한 시민 등과 일부 유튜버 등이 상주하며 경찰과 대치 중이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집주인이 조두순과 그의 아내의 퇴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두순의 아내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연 해당 임대인은 조두순과 그의 아내에 대해 계약해지 또는 퇴거를 강제 할 수 있을까.

◇ 계약해지 법적 근거 부족

18일 성범죄자 알림e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현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한 주택에 거주 중이다. 조두순의 아내는 그가 출소하기 한달여 전인 지난달 중순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가량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조두순 출소 후 그가 거주 중인 주택 인근에서의 소란이 이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개인적인 보복 등을 예고한 시민들과 더불어 개인방송을 위한 일부 유튜버 등으로 인해 소란이 일고 있고,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폭행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 이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은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쯤되자 조두순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인은 계약 체결 당시 계약자가 조두순의 부인인 것을 몰랐다며 퇴거를 요청했고, 조두순의 부인은 ‘이사 갈 곳이 없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현행법상 조두순의 퇴거 가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조두순의 퇴거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 계약 해지와 퇴거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민법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 있어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계약자가 조두순이 아닐 뿐더러, 조두순 본인도 이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637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아울러 민법 제640조에 의해 임차인이 월세를 두 번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조두순의 아내가 거주 중인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했을 경우 △조두순의 아내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월세를 두 차례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 한해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셈이다.

◇ 법조계 ”퇴거 어려울 듯… 법적 해석의 문제“

법조계에서는 조두순의 강제 퇴거 및 계약 해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법상 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고, 임대차 계약 당시 배우자의 전과 유무를 고지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전과자인 만큼 집주인과 조두순간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이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김민호 법률사무소 의율 대표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명확한 위반 사항이 아닌 과거의 전과가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계약서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있는 고지 사항에도 전과를 고지해야 하는 조항은 없는 경우가 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테면 임대차 계약서상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가운데, 계약을 맺은 후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계약서 조항에 의해 해지 요건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만일 임대인 측에서 계약서상 배우자의 전과 유무를 명확히 고지 했다면, 고지 의무를 저버린 만큼 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상 이러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계약서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해지 및 퇴거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도 계약서상 고지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을 경우 집주인이 승소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주영글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 당사자는 임대료, 실거주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에 속한다“며 ”계약서상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숨겼을 경우에는 사기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썬 이 같은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으로 번질 경우에는 결국 법적 해석의 문제로, 조두순이 거주하는 것이 해당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조두순의 경우 일반 전과자와 달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전과자인 만큼 법원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보다 넓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 등 강간상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후 올해 만기 출소했다. 조두순은 2027년 12월 11일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하고,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된다.
 

※ 최종결론 : 현재는 퇴거 불가, 법적 해석에 따라 시비 여부 존재
 

근거자료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각 조항

-현직 변호사 등 임대차 관련 법조계 관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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