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종로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뉴시스
수도권 지역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종로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서울에 사는 A씨 부부는 아이가 둘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남편은 출퇴근을 하고, 아내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두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을 해왔다. 

그런데 아내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한동안 재택근무 중 원활한 가정보육이 어렵게 됐다. 이에 A씨 부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어머니가 일정 기간 동안 A씨 부부 집에 머물며 보육을 도와줄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수도권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A씨 부부는 계획대로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보육 도움을 받아도 될까.

◇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지난 21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일제히 발표되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문의 및 논란이 빗발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맘카페를 중심으로 한 부모 육아 커뮤니티에서는 A씨 부부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가족으로부터 보육 도움을 받는 것도 집합금지에 적용되느냐’다.

우선, 수도권 지역에 내려진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적용대상은 서울·인천·경기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 지방에서 모임을 할 경우에도, 타 지방 사람이 수도권에서 모임을 할 경우에도 모두 적용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 등은 제외된다. 즉, 함께 거주 중인 6인 가족이 외식을 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A씨 부부 사례를 비롯한 ‘가족의 보육 도움’은 어떻게 적용될까.

먼저, A씨 부부 및 아이들과 어머니는 각각 서울과 경기에서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에 해당하고, 거주지 동일에 따른 예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있다. 바로 ‘목적’이다.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모임의 목적이 ‘친목형성 등 사적목적’인 경우만 제한 대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친목형성 등 사적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이나 기업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즉, 보육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가족이 방문해 5인 이상이 한 공간에 모이게 되는 사례의 경우는 ‘친목형성 등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시 이해선 기획담당관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친목 목적의 사적모임을 금지한 것으로,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가능한 만남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최종결론 : 전혀 사실 아님 
 

근거자료

-서울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참고자료
-서울시 이해선 기획담당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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