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한의사협회와 정치권의 싸움이 백신 접종 권한으로 번졌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의료법 개정안’으로 시작된 논란이 ‘백신 접종 권한’으로 번졌다. 발단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전국의사 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한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간호사 등 대체 인력에게 백신 접종을 허용하자며 ‘맞불’을 놓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체취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박주민‧김남국 의원도 이에 동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가세했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협회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부여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의료인인 한의사도 예방접종을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방접종은 정말 의사의 고유 권한일까. 결과적으론 사실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의원 중에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지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대상에서 한의원은 제외돼 있다. 사실상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이유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한의사가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상 의사들이 일하는 곳만 포함돼 있어서 원칙적으로 한의사가 접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예방접종이 ‘양방’의 영역이라는 점도 문제다. 현행법상 한의사의 경우 한약 및 한약제제에 한해서만 주사를 놓을 수 있게 돼 있다. 의료법 전문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한의사가 주사제를 쓸 수 있는 부분은 한방과 결합된 형태만 쓸 수 있다”며 “코로나 예방에 쓰이는 약 자체가 한방에서 허용된 약이 아니고, 양방에 허용된 치료제기 때문에 예방주사 관련해선 한의사들의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간호사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현행 의료법상 예방접종과 같이 주사기나 칼을 사용하는 ‘의료행위’는 모두 의사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면허가 다른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시를 받고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간호사가 독단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없는 셈이다.

현행법상으로 의사만이 유일하게 예방접종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뉴시스

◇ 의료 공백 우려… 현행법으로도 극복 가능

다른 전문 인력에도 백신 접종을 허용하자는 목소리는 궁극적으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유일한 허가권자인 의사가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방역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현행법에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법 개정의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 개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엄연히 다른 분야인데다 면허 교육 과정도 다른 상황에서 의료 사고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의료계에서도 의협의 ‘백신 접종 거부’가 의사들의 전체 의견이 아니란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문가는 현행법의 해석을 달리하면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은 의사가 환자 한 명을 반드시 상담한 상태에서 간호사 한 명에게 지시해 주사를 놓게 돼 있다”며 “비대면을 하더라도 의사 한 명이 다수의 환자를 보고 다수의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의료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종결론 : 사실

근거자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통화

-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변호사 자문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