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인 암호화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률 기대에 투자 광풍이 이어지고 있다./뉴시스
가상자산인 암호화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률 기대로 투자 광풍이 이어지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최근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되면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하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또 오는 9월 가상화폐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은 위원장의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정치권과 가상화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은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며 관련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가상화폐 관련 법 규정은 어떻게 돼 있을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은 있을까.

현재 가상화폐 관련 법은 지난달 25일 개정·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특금법에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가상화폐 투자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다.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우고 반드시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에 그친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때 2017년 관련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폐지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지난해 6월에도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에는 가상화폐 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는 등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상화폐 시장이 날이 갈수록 과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가인 금융위 상임위원 출신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26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 가상자산 투자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현재 없다”며 “올해 특금법에 따라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순전히 자금세탁 방지용이지 업권을 진흥한다거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금법에 따라 정부 당국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해 인가하면서 조건을 까다롭게 해 간접적으로 규제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투자자 보호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는 주류 시장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것 같다”며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암호화폐 투자 과열 양상이 발생하고 있고 코스피 하루 거래 규모의 2배에 달하는 30조원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관련 법은 지난달 시행된 특금법이 유일한데, 이는 업계를 우회적으로 규제할 뿐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가상화폐를 은행 예치금처럼 활용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 운용사가 가상자산을 운용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깜깜이로 운용된다면 이를 규정할 근거가 없어서 라임이나 또는 옵티머스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종결론 : 사실

근거자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자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무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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