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문턱을 넘어섰다. /롯데홈쇼핑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5년간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올해 이를 계기로 실적 성장의 활시위가 당겨질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텔레비전(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올해 5월 28일부터 2026년 5월 27일까지 5년이다.  

심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4.42점을 획득했으며,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60점 중 50%이상인 197.43점)해 재승인 기준(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을 충족했다고 과기정통부 측은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제·경영,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텔레비전(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 항목이었다.  

심사위원회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임직원 비리행위 방지 대책 마련 등 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정책방향, 홈쇼핑 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며, 5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TV홈쇼핑은 통상 과기정통부로부터 5년에 한번 씩 재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권을 획득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3년 기한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5년 사업운영권을 따냈다. 이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사업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홈쇼핑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전년대비 4.3% 증가한 1,25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바 있다. 롯데홈쇼핑은 올해 모바일 채널을 강화하며 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 

키워드

#롯데홈쇼핑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