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가 열린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이준석 당 대표 후보가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가 당권 경쟁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정치권에서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가 열린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이준석 당 대표 후보가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가 당권 경쟁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정치권에서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돌풍을 일으키며 정치권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0대 원외인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중진 정치인들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여세를 몰아 당 대표에 당선될 경우 정치권에 대대적인 세대교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대교체 바람이 대선에서도 가능할까.

당권에 도전한 이 전 최고위원이 내친김에 대선에까지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까.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2030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보장 추진 기자회견’에서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청년의 공직선거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의 주장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당대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사실일까. 헌법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1985년생으로 36세인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헌법 67조 4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6조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6조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25세 이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아무리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우리나라에서 30대 대통령은 나올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는 제안 이유에 대해 ”대통령 피선거 연령을 삭제하여 40세 미만이라도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설명돼 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당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바 있다.

‘이준석 돌풍’이 불자 정치권에서는 ‘40세 미만 대선 출마 제한’을 못박은 헌법과 선거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 글에서 “대한민국에서는 30대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 헌법상 대통령 피선거권이 40세 이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며 “나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합의를 통해 40세 이하도 대통령 출마 가능하게 제도를 바꾸자“며 ”헌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40세 제한, 한 조항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합의만 하면 개헌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최근 국회 기자회견에서 “40세 미만 대통령 선거 출마 불가 헌법 조항은 차별이자 불공정한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은)청년을 원천 배제하는 현행 피선거권 연령 제한 장벽을 없애는데 동의하는지, 공직선거법상 출마 연령 하향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은 의미가 있다.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피선거권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곧 세대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런 시도가 성공하려면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국회의 동의도 필요하다”면서 “개헌 문제는 (여야가 항상 첨예하게 대립해)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해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최종결론 : 사실

근거자료
-헌법 67조 4항
-공직선거법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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