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갈민 기자
절반 가량의 공유 전동킥보드는 아직까지 이용자들이 운전면허증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대여 및 주행이 가능하다. 사진은 씽씽과 알파카에서 운영하는 전동킥보드로, 두 회사 제품 모두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인증이 필수다. / 안양=제갈민 기자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개인형이동장치(PM)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이용객도 증가하고 있다. 이용객의 연령도 다양하다. 20대 대학생뿐만 아니라 3040 직장인, 그리고 10대 학생들까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객이 많아짐에 따라 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서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PM 이용자들의 자격 조건으로 최소한 원동기장치운전면허증을 필요로 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등 제한하고 나섰다. 이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에서도 운전면허증 인증을 시행하고 나섰으나,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면허증 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확인돼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 9개 업체 공유 킥보드 중 절반 수준, 아직도 면허 인증 안 해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대표적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약 18개사로 알려진다. 15일, 기자는 △다트 △디어 △라임 △빔 △스윙 △씽씽 △알파카 △지쿠터 △킥고잉 등 9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직접 이용해봤다. 

해당 업체들 중 운전면허증을 인증해야만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한 곳으로는 △빔 △씽씽 △알파카 △지쿠터 △킥고잉 등 5곳이다. 해당 업체들은 전동킥보드 최초 대여 시 모두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면허번호 및 성명·주민등록번호·암호일련번호 등을 수집한다.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업로드를 해야 하는 업체도 있으며, 수기로 성명·생년월일·면허번호를 입력하는 곳도 존재한다.

수기로 운전면허증의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면허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이 다르게 기입되면 ‘실패. 잘못된 면허증 정보’ ‘면허증 정보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입련하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송출되고 전동킥보드 대여가 불가능하다. 알파카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 중이다.

/ 제갈민 기자
왼쪽이 알파카, 오른쪽이 빔 어플리케이션 운전면허증 확인 페이지. 알파카는 운전면허증 사진을 인식하지 않으면 해당 화면에서 통과할 수 없으며, 대여가 불가능하다. 빔의 경우 수기로 작성이 가능한데, 면허번호 및 식별번호 등을 이상하게 입력하면 인증이 되지 않는다. / 알파카 및 빔 어플리케이션

지쿠터는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에서 기종을 선택 후 QR스캔을 누르면 ‘운전면허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어요’라는 문구와 함께 ‘면허 등록하기’ 및 ‘다음에 이용하기’ 버튼이 존재하는 팝업을 송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5종을 제외한 △다트 △디어 △라임 △스윙 등 4종은 운전면허증 인증이 다소 허술하거나 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전동킥보드 대여 및 운행이 가능하다.

다트의 경우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어야 대여가 가능한 것처럼 대여 전 운전면허증 촬영을 해야 하지만, 허공을 촬영하더라도 인증 페이지는 통과가 가능하다. 이후 대여 절차인 큐알코드(QR) 촬영으로 넘어간다.

디어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대여할 전동킥보드를 선택하면 ‘운전면허를 인증해야 탈 수 있어요!’라는 팝업을 송출하지만, 아래에는 ‘다음에 할게요’와 ‘지금 인증할게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뒀다. ‘다음에 할게요’를 선택하면 QR코드를 찍는 화면으로 넘어가며, 전동킥보드에 존재하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제품 대여가 가능하다.

라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촬영하거나 면허증 정보를 수기로 입력할 수 있는데, 정보를 수기로 입력하는 경우 성명부터 면허증 번호, 생년월일 등을 모두 ‘숫자 1’ 하나만 입력하더라도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인증을 통과한 후 라임 전동킥보드 대여 절차는 다른 업체와 동일하게 라임 어플리케이션에서 대여할 기종을 선택, QR코드를 인식하면 대여 및 주행이 가능하다.

스윙은 대여 전 운전면허증 인증절차도 거치지 않는 상황이다. 스윙은 킥보드를 대여하기 위해 QR코드 촬영 버튼을 누르면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팝업을 송출하는데, 여기에는 △운전면허증(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전모(헬멧)를 착용했습니다 △한 킥보드에 1명만 탑승해 이용합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등 내용을 보여주며, 아래에는 “주의사항을 읽었으며, 이에 모두 동의합니다” 문장과 함께 ‘∨’를 하도록 돼 있고, 확인 및 동의를 거치면 전동킥보드에 설치된 QR코드를 촬영하고 이용할 수 있다.

왼쪽이 디어, 오른쪽이 스윙 어플리케이션이다. 두 업체의 공유 전동킥보드는 면허증 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대여 및 주행이 가능하다.  주행요금은 스윙이 다소 비싸다. / 디어 및 스윙 어플리케이션 갈무리

이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만난 한 시민에게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을 할 때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가능한 것’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운전면허증 없이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을 했다.

류시훈(20대·경기도 광명시) 씨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운전면허증을 등록해야 하는 게 규정으로 알고 있지만, 등록 없이도 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면허증 등록 없이 이용이 가능한 제품들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이 야간에 이용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 두 명 이상 탑승을 하기도 하며, 음주 후 이용을 하기도 해 위험하다고 생각되고, 제도에 따라서 인증절차가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운전면허증 인증 없이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한 것을 이날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김모 씨(40대, 경기도 광명시)는 기자가 운전면허증 등록 없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을 보더니 “운전면허증 등록 없이 탈 수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요즘 전동킥보드 이용자 중에 중고등학생들이 많던데 그런 규제가 없어서 이용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전동킥보드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교통법규를 이해하고 타야 문제가 덜 생길 것이라 생각되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그게 힘들지 않을까, 최소한의 교육이라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일부 공유 전동킥보드에서 운전면허증 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기기 대여가 가능한 이유로는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 자체가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자유업은 사업을 행할 때 세무서나 구청 등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등록증만 발부받으면 사업 운영이 가능한 업종이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에서도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관련해서는 현재 제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운전면허증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운행할 수 있는 디어 측 고객센터로 관련내용을 문의한 결과 “본사는 서울에 존재하지만 각 지역별로 사업자가 달라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현재 면허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일부 존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디어 측 관계자는 “만 16~18세 미성년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입 및 대여 이용이 가능하며, 그 외 미성년자는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성인의 경우에는 디어 어플리케이션으로 면허증 인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 존재한다. 이 경우 팝업 메시지로 ‘면허가 없는 경우 사용을 말아 달라’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아직 시스템이 전 지역에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광주 나주 광양의 경우는 면허인증 필수지역으로 분류돼 면허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하도록 제한되고 있다”며 “계속해서 면허인증 필수지역이 늘어날 것이며, 확대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 아직까지 면허증 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한 점에 대해서는 “디어의 본사는 서울에 있으나, 각 지역별로 개인사업자가 디어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과 조율하는 과정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안이 현재로써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사진은 지쿠터 전동킥보드로, 이용 시 운전면허증 인증이 필수다. / 광명=제갈민 기자

현재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은 지난 5월 13일 개정이 됐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이용 자격으로 ‘원동기운전면허증 이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PM 면허를 신설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존재한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이가 무면허 운전자인 경우에는 범칙금 10만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미성년자 등 어린이가 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2인 이상 동승을 하는 경우와 등화장치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한다.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상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되며, 인명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한편,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과 관련해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는 것을 ‘신고제’로 바꾸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인 상황으로 알려진다. 현재는 자유업이라 운전면허증 인증을 명확히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해당 사업을 신고제로 전환할 수 있다면 이용자 신분확인 등 절차를 법으로 규정해 이를 어기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최종결론 : 절반의 사실 (이용한 9개 공유 전동킥보드 중 절반 수준이 운전면허증 없이 이용 가능. 과반 이상은 운전면허증 인증을 필수로 거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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