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 왼쪽),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에 대한 특별사면이 거론되고 있다. 두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뉴시스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 왼쪽),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에 대한 특별사면이 거론되고 있다. 두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 다시 한 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사면’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별 사면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며, 법무부 역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시간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실상 무산된 이명박·박근혜 특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치료차 병원에 입원했다. 수감 생활 중에 입원하는 것은 두 전 대통령 모두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전직 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보름 가량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두 전 대통령의 입원이 ‘특사 명분 쌓기’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또한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가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헌정회가 이들 세 사람에 대한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은 지난 4월 28일에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는 이들의 사면을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이에 대해 논의하려면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 청와대가 대외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문 대통령이 사면과 관련해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28일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 “특사는 대통령 권한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고 특사가 가능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도 심각해서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두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8·15 특별사면일텐데 특별사면은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일각에서 두 전 대통령의 입원을 두고 사면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권에서도 두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대선 경선이 한참 이어지는 상황인데,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이 대선 개입으로 읽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여권 지지층에서 두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용 사면 찬성 '60.9%'… 가석방 심사 대상

이 부회장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24~26일 이 부회장 사면·가석방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면 찬성’이 60.9%를 기록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론은 나쁘지 않은 셈이다.

또 여권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을 언급해 두 전 대통령 사면 논의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 방문했을 때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며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을이 지역구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사면이 싫다면 가석방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이 사면보다는 가석방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6일 법무부의 가석방 기준인 복역률 60%를 채웠다. 청와대는 가석방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광복절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자로 이 부회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명령하는 것이지만,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 집행 중에 있는 사람 중 반성 또는 참회하는 태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실형자를 형기 만료 전 조건부로 석방한다. 다만 가석방자는 보호관찰 및 여행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에 삼성 측으로서는 가석방보다는 사면을 원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언급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가석방 자체가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을 막을 가능성이 높지만, 자칫 입장을 잘못 낼 경우 가석방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보호관찰 없는 가석방’을 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자체가 특혜로 비춰질 수 있어 조심스럽게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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