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쿄올림픽 양궁 2관왕에 빛나는 김제덕은 4억원의 포상금과 자동차 1대를 받았다. /뉴시스
2020 도쿄올림픽 양궁 2관왕에 빛나는 김제덕은 4억원의 포상금과 자동차 1대를 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고교궁사’ 김제덕은 2020 도쿄올림픽 양궁 2관왕으로, 올림픽이 배출한 최고의 스타 중 하나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최고의 실력을 갖췄음은 물론, 남다른 패기와 열정으로 전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김제덕이 올림픽에서 이룬 뜻 깊은 성과는 ‘통큰 포상’으로도 이어졌다. 대한양궁협회와 단독후원사인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10일 ‘2020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 환영회’를 온택트로 개최하고, 선수와 지도자, 협회 관계자 등을 격려 및 포상했다. 

혼성 단체전과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김제덕은 4억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1대 받게 됐다. 자동차는 제네시스 GV70과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기아 EV6 중 1대를 선택할 수 있다.

눈길을 끈 것은 김제덕이 자동차를 보상으로 받은 선수들 중 유일한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2004년생인 김제덕은 만 17세, 고등학교 2학년이다. 아직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다.

실제 지난 1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김제덕은 포상금 및 자동차 포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면허도 없지만 지금 민증(주민등록증)도 없는 상태다. 민증 발급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인 김제덕은 포상으로 받은 자동차를 법적으로 직접 소유 및 등록하는 것이 가능할까.

법적인 의미에서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곧 해당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등을 통해 규정돼있다. 그런데 개인 명의의 자동차를 등록하는데 있어 소유자의 자격요건이나 제한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운전면허의 존재 유무나 성인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는 민법상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자동차 등록 역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자동차 등록 시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른 서식 및 구비서류와 함께 본인확인 및 자동차 사용본거지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물론 이처럼 미성년자가 자동차를 소유하는 일은 결코 흔하지 않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본인 스스로 운행이 불가한데다, 적잖은 비용이 들고 절차 또한 복잡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가입 절차도 복잡하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자동차 등록이 마냥 드문 일인 것 또한 아니다. 우선, 부모님 등이 사망해 자동차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 미성년자의 자동차 등록이 필요하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자동차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등록하기도 한다.
 

※ 최종결론 : 전혀 사실 아님
 

근거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민법 제5조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