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지난 6월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해체공사 붕괴사고는 현행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를 그대로 드러냈다.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적용 대상이 협소해 건설 공사 현장이 사각지대로 남았다.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유명무실’한 법안이었던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중대재해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법 개정안도 여기서 출발한다. 김 의원은 <시사위크>와 서면 인터뷰에서 “(현행법은) 광주 사고와 같이 공사 현장에 인접한 도로에서의 사고는 중대시민재해로 정의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지난 6월 17일 발의한 개정안은 중대시민재해 범주에 건설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와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소홀히 해 발생한 재해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및 유해관리 대책 수립 이행 조치를 의무화 해 이같은 사고 재발을 막도록 했다.

김 의원은 “건설 현장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의무, 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조치를 의무화해서 광주 사고와 같은 연접 도로에서의 사고까지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책임론을 피할 수 없었다. 거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나섰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아쉬움’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법안을 제정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여야가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합의한 내용”이라며 “제정법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의 ‘입법 공백’을 해결하겠는 의지도 엿보인다. 김 의원은 “(당내에서) 법 시행일까지 입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시행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도 부족한 점은 없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한 취지가 궁금하다.

“지난 6월 광주 학동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소중한 시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광주 사고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에 미비한 점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

- 기존 법안의 어떤 점이 부족했다고 보는가.

“현행법은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광주 사고와 같이 공사 현장에 연접한 도로에서의 사고가 중대시민재해로 정의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 발의한 개정안은 어떤 점에 중점을 뒀나.

“개정안은 재해예방 의무 및 재해발생시 법적 책임을 지는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건축물 해체공사를 포함한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조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중대재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건설 현장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의무,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조치를 의무화해서 광주 사고와 같은 연접 도로에서의 사고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 중대재해법 통과 당시 민주당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과정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가.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다. 여야가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합의한 내용이다. 제정법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의 의미가 있다. 성장 위주의 개발시대를 거치며 누적된 산업현장의 병폐와 관행을 끊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일하다 죽는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근절되고 산업안전을 대하는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 현재 당내에선 중대재해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는가.

“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일까지 입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시행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도 부족한 점은 없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충실히 살피고 있다.”

-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단장을 맡고 있다. 주력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그간 수차례 사고 현장 방문과 당정 협의 등으로 도출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특히, 광주 학동 사고와 같은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에 주력하고 있다. 수익에 눈이 먼 후진국형 사고로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사고의 주원인이 된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하겠다.”

- 우리나라의 산업 재해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업재해 사망사고 50% 감축을 목표로 감독관 증원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등을 추진했다. 또 노동자 생명,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국민적 공감대 아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16년 연간 900명 중후반에서 2020년 800명 중후반으로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 산업 재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예방중심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이다. 산업재해는 사후 처벌만으로는 감소에 한계가 있다. 산업현장 전반의 안전을 강화하는 투자와 기술개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난달 1일 출범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본부’를 시작으로 산업안전 거버넌스 구축 논의를 시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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