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 포기와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 포기와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국민의힘 윤희숙(초선, 서울 서초구갑)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의원직과 대선 경선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직을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이 시간부로 대선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사퇴를 선언하면 동시에 해당 의원의 의원직도 공석이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사퇴를 선언하고 실제로 사퇴 처리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일까.

국회법 제135조 2항에는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135조 1항에는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사무처 의사국 관계자는 이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의 사직의 건이 접수가 되면 본회의에서 일반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가 돼야 절차가 완료된다”며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수신을 국회의장으로 명시해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국회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사직의 건’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윤 의원의 사직의 건은 국회 의안정보스시템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윤 의원의 최종 사직 처리의 운명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 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병석 의장이 회기 중 윤 의원의 ‘사직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거나 폐회 중 허가하지 않는다면 윤 의원의 의원직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회기 중 박 의장이 사직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면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의결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윤 의원의 사직서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민주당도 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가 당 소속 12명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고 발표하자 이들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그러나 이들 중 출당 조치된 비례대표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퇴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사직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 안 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줄 것”이라며 “민주당 대선후보를 가장 치열하게 공격한 저에 대해 가결을 안 해준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역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도 끝까지 임기를 마친 사례가 많다. 지금까지 의원들은 대선이나 지방선거 출마, 성비위 의혹 등 다양한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미투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018년 3월 12일 사직의 건을 제출했지만 약 2달 후인 5월 4일 다시 철회했다.

19대 국회에서는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초연금법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 최종결론 : 전혀 사실 아님
 
근거

-국회법 135조
-국회사무처 의사국 관계자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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