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후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치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 세금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國家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가장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에 발의한 일명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 법률상 제한 조문 없어

조 의원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90세 천수를 누리고 있는 전두환이 사죄와 참회의 석고대죄 없이 국가장을 치르게 되는 역사의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책임이 있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의 이름으로 군부독재의 역사적 단죄인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전 전 대통령이 ‘국가장’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한다. 국가장은 국가나 사회에 공적을 남겨 전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후에 국가 주도로 치르는 장례를 의미한다. 국가 공식 장례 절차인 만큼 비용도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의 경우 약 21억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 수 있을까. 현행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따라 국가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장법 제2조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다는 점에서 의문이 따른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예우가 박탈된다. 그는 1995년 군 형법상 반란죄와 내란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뒤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로 인해 연금, 기념사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지만 모든 예우가 끊긴 것은 아니다. 전직대통령법 7조 2항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등은 가능하다.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장의 경우도 예외인 것은 마찬가지다. 별개의 법인 만큼 이로 인한 제한이 걸리지는 않는다. 

물론 법률이 그렇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국가장이 가능한 지는 따져볼 부분이 많다. 국가장의 경우 대상자들의 대상 부분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관계부처도 법률이 이러한 ‘판단의 절차’를 남겨놓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법률상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모호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조 의원의 법안도 궁극적으론 이를 지적한 셈이다. 그는 발의 취지에 “현행법은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 대상자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국가장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명시적으론 국가장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정이 시도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 당시에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지만, 논의가 되지 못한 채 사장됐다. 조 의원은 “만약 전두환의 사후, 장례절차가 국가장으로 치뤄진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현재 혈액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최종결론 : 절반의 사실
근거

- 국가장법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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