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오후 10시 이후 공원에서 음주를 즐기고 있다. /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오후 10시 이후 음식점 영업이 불가한 상황에 시민들이 음주를 즐기기 위해 공원을 찾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확진자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나눠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내용은 집합 인원 제한 및 음식점과 주점, PC방 등 상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이다. 이를 어기고 기준 인원 이상 모이거나 특정 시간 이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그간 여러 정치인과 연예인이 집합 기준인원을 초과해 심야시간 모임을 갖다 국민들의 국민신문고 신고로 적발됐고, 유흥주점은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은 심야시간까지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집합금지 위반 대상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인까지 모일 수 있다. 단, 예외사항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완료자 4인을 추가해 총 8인까지, 식당 및 카페와 같은 음식점에서는 접종완료자 2인을 추가해 최대 6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을 초과해 모이면 안 되지만, 백신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하면 최대 6인 모임이 가능하다.

기준이 들쭉날쭉한 거리두기 행정명령은 현재까지 약 1년6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다.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자 국민들은 지친 모습이다. 최근에는 음식점이 문을 닫는 오후 10시 이후 서울 홍대거리와 경의선 숲길, 한강공원, 남산공원, 해방촌 등 노상에서 여러 명이 모여 음주를 즐기거나 모임을 갖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오후 10시 이후 거리두기 기준을 위반하는 이들이 가운데에는 외국인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외국인에게 집합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 서울시청 및 한강사업본부 등 기관에 문의한 결과, 외국인에게도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다. 다만, 맹점이 존재한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외국인에게도 집합금지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으나,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 가능하다”며 “또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외국인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기준을 위반하는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우선적으로는 구두로 안내와 계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요청에 수차례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집합금지 단속은 단순히 과태료 부과의 목적이 아닌 계도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함인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강사업본부 측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합금지 위반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일 기준 15일 이내 납부를 하면 20% 감면 혜택(미성년자 30% 감면)이 있으나, 장기간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인상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10월 3일까지 지속되며,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4단계 연장 또는 3단계 하향 조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 최종결론 : 대체로 사실(단, 과태료 납부를 강제로 집행할 방법은 없음)

근거자료

 

- 서울시청 공원관리팀 관계자 인터뷰
-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관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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