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피해자인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지난해 7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양육비해결모임의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고소 8차 접수’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소장을 들고 있다. 최근 양육비 채무자 2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뉴시스
양육비 피해자인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지난해 7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양육비해결모임의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고소 8차 접수’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소장을 들고 있다. 최근 양육비 채무자 2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최근 언론을 통해 이혼 후에 자녀의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 2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기사들이 다수 보도됐다. 이와 관련된 언론의 기사 제목을 언뜻 보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무조건 출국금지 조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무조건 출국금지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야 출국금지가 되는 것인지 팩트 체크를 해봤다.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7월 6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절차 및 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양육비이행법(제21조의4)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유치장·구치소 등에 구속)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된 시행령(제17조의3)에는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인 사람,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최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육비 채무자 2인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 11일자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관련법을 확인한 결과,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출국금지 대상자 요건이 너무 높아 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육비 채무금액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양육비 채무금액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출국금지를 위한 양육비 채무금액 요건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8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양육비 채무금액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안을 마련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채무금액 요건을 낮추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 중에 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금액을 파악하고 있고,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대표와 사무국장을 만나 회원들의 월 양육비 지급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보고 있다. 분석 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종결론 : 사실 아님

 

근거자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