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 성정, 제3자배정 유증 신주 발행… 구주 전량 소각, 기존 주주 관계 청산
근로자 미지급 급여 등 공익채권 변제 시작… AOC 발급에도 속도, 2월 비행 목표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성정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 이스타항공, ATIS 갈무리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성정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은 이스타항공 보잉 737-800 기재. / 이스타항공, ATIS 갈무리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 종료 시점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며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그간 이스타항공 인수자 성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으나, 최근 얽힌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는 모습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1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채권단 3분의2(66.7%) 이상인 82.04%의 변제율 동의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지난달 초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상환해야 할 채권 규모를 기존 4,200억원에서 3,500억원 수준으로 줄이면서 최종 채권 변제율을 3.68%에서 4.5%로 1%p 정도 끌어올렸다. 채권 규모가 줄어든 것은 그간 항공기 리스사가 무리하게 요구했던 일부 금액이 제외됐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12일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성정은 인가일로부터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채권 변제 등을 마쳐야 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성정은 회생 인가 후 지난달 말, 가장 먼저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 간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이상직 의원 자녀가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지분율 41.65%)와 이상직 의원의 형 이경일 씨가 대표로 있는 비디인터내셔널(7.68%) 등을 비롯해 군산시청(2.06%), 증권사, 개인주주 등이 보유한 구주를 전량 무상 소각했다.

이는 기존 주주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로 인해 이상직 의원 일가는 인수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와 함께 성정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 1,400만200주(지분 100%)를 발행하고 이스타항공에 700억원100만원의 자본금을 납입해 신주 100%를 전량 취득했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의 주인이 기존 이상직 일가에서 성정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어 지난 2일엔 기존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공익채권에 대한 정산도 시작했다. 성정이 변제해야 할 공익채권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체불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세금 등이 포함돼 약 530억원 상당으로 알려진다. 직원들이 급여와 퇴직금을 받는 건 21개월 만이다.

다만, 올해 6월 이후 급여는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가 지난 10월말 항공사 매각 과정에서 인수자인 성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금 반납’을 독려했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의를 한 상황이다.

임금 반납에 동의를 한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은 항공운항증명(AOC, 운항 면허) 재취득일까지 발생하는 임금과 수당 전액 및 지난해와 올해 연차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반납하고 무급으로 회생에 몰두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신사옥 마곡 쿠쿠빌딩 9층 사무실. / 마곡=제갈민 기자
이스타항공이 내년 2월쯤 재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은 이스타항공 신사옥 마곡 쿠쿠빌딩 9층 사무실. / 마곡=제갈민 기자

이스타항공은 현재 내년 2월 운항 재개를 목표로 AOC 재발급을 추진 중이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개시 전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시설·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단, AOC 발급을 위한 선결 조건인 항공운송사업면허증 변경이 필요하다.

항공운송사업면허증 상 변경해야할 부분은 이스타항공의 항공운송사업면허증상 대표이사 명의다. 현재 이스타항공의 면허증 상 대표이사는 최종구 전 사장의 명의로 돼 있어 해당 면허의 명의를 김유상 대표이사로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 해당 절차를 완료한 후 AOC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AOC 신청부터 발급까지는 항공법상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 90일’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당장 AOC를 신청하더라도 내년 3월말쯤 AOC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교통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기간은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이며, 유동적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이스타항공의 경우 지난해 3월말 셧다운 조치를 내린 후 여태까지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속 운항승무원(조종사, 기장·부기장)들의 운항면허 자격이 상실된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조종사들이 항공기 운항 시뮬레이터 또는 시험비행 등을 통한 운항 교육을 재차 실시해 면허 자격을 되살려야 한다. 또 그간 주기장에 세워둔 이스타항공 보잉 737-800 기재 정비도 다시 해야 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내년 1분기 내 비행이 가능할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우선 현재 보유 중인 B737-800 기재 2대와 1대를 추가로 임차해 총 3대로 비행을 시작한 후 내년 연말까지 10대 수준의 기단을 구축해 휴직 및 정리해고 근로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복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외에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먼저 도입했던 B737-8(보잉 737MAX8) 기재 2대는 반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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